공공공지
정의 · 용어설명 · 관련 법규
정의
시·군내의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, 경관의 유지, 재해대책,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이다.

용어설명
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,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.
- 지역의 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
- 지역 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긴 의자, 등나무·담쟁이 등의 조경물, 조형물,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
-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
-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빗물유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식생도랑, 저류·침투조, 식생대,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
- 바닥은 녹지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불가피한 경우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미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
공공공지는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공공용도의 토지이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공지와 다르다.
*공지(空地)
좁은 의미로는 대지 내에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하며 보건이나 안전을 위해 시설로 이용하지 않으면서 건축을 제한한 토지이다. 넓은 의미로는 건물 및 시설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모든 토지(공간)을 총칭한다.
*공개공지(클릭)
반응형
관련 법규
- 정의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기반시설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
- 공공공지: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9조
- 공공공지의 결정기준: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60조
출처.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
더보기

공공공지

반응형
'도시계획 용어집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도시계획 용어] 공동주택 (0) | 2021.08.05 |
---|---|
[도시계획 용어] 공동구 (0) | 2021.08.04 |
[도시계획 용어] 공개공지 (0) | 2021.08.03 |
[도시계획 용어] 고도지구 (0) | 2021.08.02 |
[도시계획 용어] 계획단위개발(PUD) (0) | 2021.08.02 |
댓글